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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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