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4조(기금의 조성)제3절 영화발전기금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4조(기금의 조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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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025. 3.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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