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4조(국장의 임용)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4조(국장의 임용)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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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