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의 운용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연금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 다음 조 제23조의2「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