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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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