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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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관 삭제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4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