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