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이 법령제65조 중간예납이 법령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이 법령제77조 분할납부이 법령제85조 징수와 환급이 법령제85조 징수와 환급이 법령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이 법령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추가신고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상위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기업 간 주식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 밖으로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