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0
이 법령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이 법령제75조 세액감면 신청이 법령제76조 확정신고납부이 법령제80조 결정과 경정이 법령제80조 결정과 경정이 법령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이 법령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이 법령제82조 수시부과 결정이 법령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이 법령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이 법령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 상위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다른 법령법인세법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