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1관 중간예납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1관 중간예납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