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제1관 중간예납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1관 중간예납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