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7조제1관 중간예납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1관 중간예납

제67조

2025-02-2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