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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