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제2관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세액의 계산제2관 세액공제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