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9조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9조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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