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제2관 필요경비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2관 필요경비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2026-06-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