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소득세법 제7장 벌칙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2028. 1.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