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제6장 보칙

제161조(구분 기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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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