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4 (2단)이 법령제21조 ④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35조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37조이 법령제137조의2이 법령제138조이 법령제139조이 법령제140조이 법령제143조이 법령제145조이 법령제145조의3이 법령제7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다음 조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