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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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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