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