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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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