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