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