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법인세법제67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13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다음 조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