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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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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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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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7467@2024-01-01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