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3조의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다음 조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