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다음 조 제12조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