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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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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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