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조(과세 관할)제1장 총칙

법령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1조(과세 관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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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