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법령 소득세법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