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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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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