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