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현행 (2026-10-29) 2025. 1. 1. 시행분 (2027. 1. 1.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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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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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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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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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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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7.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5-01-01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