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