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삭제 <1999.12.28>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다음 조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