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소득세법 시행령제7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조 과세 관할소득세법 시행령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납세지의 지정 다음 조 제11조과세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