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술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