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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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