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기술사법

법령 기술사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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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