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조의2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9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