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장 벌칙

제9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