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제5장 보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5장 보칙

제94조(위임 및 위탁)

현행 (2026-10-29)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