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행 (2026-10-29)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