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제1장 총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