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