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제1절 우리사주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