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제1절 우리사주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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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