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제1절 우리사주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복지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