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장 공공근로복지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현행 (2026-10-29)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