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제1장 총칙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