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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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